정청래 "상임위원장 임기, 법에 2년 보장…왜 나만 안 되나"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2023.06.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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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6.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6.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 간 법으로 보장돼 있다"며 "왜 정청래만 안 되나"고 6일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상임위원장 임기는 국회법 40조에 2년으로 보장한다고 돼있다"며 "1년 전에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 정청래, 장제원 맞교대 한다. 이렇게 합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고위원이라는 당직을 맡은 그가 과방위원장에 이어 행안위원장까지 맡는 것이 관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적 관례는 깨지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장관, 원내대표를 했던 사람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다(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장관 출신, 원내대표 출신 다 상임위원장 했다"며 "(관례는) 먼저 다 깨졌다"고 주장했다.



상임위원장 선임 기준에 대해 "재선이다, 자리 나눠먹기 이런게 아니라 누가 제일 일을 잘할 것이냐(가 기준이어야 한다)"며 "행안위원장을 제일 잘 할 사람은 정청래"라고 했다. 19대 당시 2년 간 행안위원장을 맡았고 경찰국 폐지문제, 경찰 처우개선 문제 등 관련 현안을 잘 알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 최고위원은 "제 행안위원장 문제는 박광온 원내대표가 약속을 못 지킨 것"이라며 "행안위원장은 정청래다, 대국민 발표를 했다. 그런데 의총에서 관철을 못 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박광온 원내대표가 대국민 약속을 못 이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정 최고위원을 행안위원장으로, 박홍근 전 원내대표를 교육위원장으로, 환경부 장관을 지낸 한정애 의원을 복지위원장으로 내정했지만 당 내 반발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원내지도부는 의견을 수렴해 오는 13~14일 쯤 상임위원장을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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