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제품제도' 대수술…무늬만 우수제품 없앤다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23.06.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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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중심의 지정심사, 편법·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시장 경쟁성 강화 등

조달청이 그동안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공공판로 확대에 기여한 '우수제품제도' 를 기술과 공정·시장 경쟁 강화에 방점을 두고 대수술했다. 지난 30년 가까이 운영하는 동안 연간 4조원 이상 납품하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반제품과의 기술 차별성 부족, 지속적인 기술개발 유인장치 미흡, 제도를 악용하는 편법·불공정 행위 빈발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제공=조달청/사진제공=조달청


조달청은 지난해 말 개선방안을 담은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선방안은 기술경쟁 강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시장경쟁 회복에 중점을 뒀다.



먼저 우수제품 지정심사의 기술변별력을 높여 차별화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지정하고자 현재 기술점수 50점, 품질점수 50점의 비중을 각각 기술점수 60점, 품질점수 40점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수준이 평준화됨에 따라 유사·개량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반복 지정되는 경향도 막고자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평가'도 신설해 우수성이 입증된 제품을 우대토록 했다. 국내·외 기술 우수성과 관련된 수상 실적이 있을 경우 가점도 주도록 했다.

신인도 평가에서도 산업융합적합성 품목, 탄소중립 기술개발, 녹색기술인증 등 기술 관련 항목을 신설하고 기술과 무관하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항목은 삭제했다.



또 현행 우수제품 지정이력이 10년 이상인 '장기 지정기업'에 대해 우수제품 지정 시 마다 수출·고용·기술개발투자 실적 등을 평가해 지정연장 기간을 사전에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평가대상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3년 단축, 기술개발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새로운 기술개발제품의 조달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 지정이력이 없는 지정신청 기업이나 최초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정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수출실적등 일부 기준을 하향하고, 납품실적만 있어도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 지정심사와 지정연장 요건도 완화했다.

우수제품은 아니지만 우수제품의 성능 보완을 위해 계약한 추가선택품목(옵션)도 계약법령상 경쟁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2000만원까지만 구매로 제한했다. 우수제품은 일부만 구매하고 추가선택품목은 1회 판매금액이 제한 없는 사각지대를 편접적으로 악용해 과도하게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우수제품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처리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특정 기업이나 특정한 종류의 물품에 대한 납품요구 등이 장기간 또는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에는 단가계약 중단,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차단 등을 통해 경쟁성 확보 조치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제품 지정효과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계약체결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친 후 지정기간이 개시될 수 있도록 지정기간 시작일을 지정일로부터 종전 최대 60일에서 120일로 유예기간도 확대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우수제품제도 개편은 그 동안 언론, 국회, 시장에서 제기돼 왔던 해 묵은 숙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새로운 우수제품제도가 시장에서 잘 안착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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