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스1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직자윤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신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신 전 국장은 2019년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5억원 어치의 묘목을 북한에 보내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상용이자 사치품 성격의 금송은 일본 황실을 상징하고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금송 묘목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지원과 관련해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조성 비용 500만달러(약 67억원)에 대한 대납을 요구했고 쌍방울은 2019년 1∼4월 북한 측에 해당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