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이 발표된 4일 서울역 택시승강장에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973년 도입된 택시부제(의무휴업제)를 전면 해제하고 심야 택시 호출료 상한선을 기존 3천원 이내에서 최대 5천원까지 올리기로 결정하며 단거리 호출 목적지 미표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23일 벤처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모빌리티 벤처기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가로막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제 강화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추진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모빌리티 벤처기업이 서비스하는 택시 플랫폼에서 승객의 목적지 표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택시 기사들이 승객의 목적지를 미리 확인해 '콜 골라잡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승객의 목적지 미표시로 택시 승차난이 해소될 것이라는 법 개정 효과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목적지 미표시는 이미 여러 기업이 시도했다 실패한 것이 검증됐고 택시기사는 목적지가 미표시된 호출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며 "중소벤처기업부도 승객의 도착지 불고지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그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반대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빌리티 벤처는 더 다양한 서비스로 택시산업의 성장과 국민의 교통편익 증진으로 보답하겠다"며 "목적지 미표시를 비롯한 규제를 강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이 중단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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