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5%에 태양광 설치하면 전력 90% 생산하는데…입법 깜깜이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2023.04.13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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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형 태양광이 설치된 농지에서 농민이 트랙터를 운전하고 있다/사진제공=한화큐셀 영농형 태양광이 설치된 농지에서 농민이 트랙터를 운전하고 있다/사진제공=한화큐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지가 많고 좁은 국토 특성상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려면 농지 활용이 불가피한데 규제 때문에 영농영 태양광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 발표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제10차 전기본보다 석탄발전을 줄이고 태양광, 수소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2030년 산업부문 탄소감축 목표를 기존 14.5% 감축에서 11.4%로 낮추는 대신 청정에너지 전환부문에서 온실가스를 400만 톤 추가 감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를위해 기존 목표보다 태양광 발전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우리 국토의 63.1%가 임야라는 것이다. 산을 깎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임야 다음으로 농경지(전·답·과수원)가 국토의 18.4%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는 태양광 발전을 충분히 보급하기 위해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작물을 경작하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이 좁은 국토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인 셈이다.

한국환경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전체 농지 면적 기준 5%에만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해도 약 34GW(기가와트)의 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 이는 국내 총 인구의 90%가 넘는 약 4800만 명이 가정에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령이 미비한 게 현실이다. 현재 농지법상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야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 염해농지는 최대 23년까지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제외한 일반농지는 최대 8년까지만 사용이 허용된다. 모듈 수명(25년)을 채우지 못한 채 철거해야 하는 것이다. 투자 대비 발전 수익률이 낮아 사업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


태양광 발전업계 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늘어나기 위해선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영농형 태양광은 벼 농사 수익의 3~5배에 달하는 발전 수익도 확보 가능하기 때문에 법안이 제정되면 농촌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국회에 2020년부터 농지법 개정안, 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세 건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상임위원회에 계류됐을 뿐 진척이 없다.

이해 관계자의 입장도 엇갈린다. 농지 소유자는 경작과 태양광 발전으로 이중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환영하지만 소작농은 태양광 발전과 병행할 경우 수확률이 80%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 입장이다. 정부는 소득 보전 방안, 이익 공유 방안 등을 검토해 제도의 허점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자금 4623억원 중 '농촌 분야 태양광 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인 2011억원을 투입한다. 농촌 분야 태양광 지원은 농·축산·어업인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올해에는 영농형 태양광과 저수지(수상)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청회 등에 참석해 의견을 청취하고 반대하는 농민들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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