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지난해 11월4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에서 열린 최근 투자동향과 민간 모펀드 조성 라운드 좌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하 민간 모펀드) 결성의 근거가 마련됐다.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일정 비중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해야 한다. 소규모 민간 모펀드 난립 방지를 위해 조합 결성 최소 규모를 규정한다.
중기부는 개정 벤처투자법 시행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민간 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출자자(LP)에 대한 세액·소득 공제, 관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합의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인센티브도 추진된다.
이영 장관은 "민간 모펀드 도입은 민간도 모태펀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금의 유입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 모펀드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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