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운용·회수 전방위 세제지원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김태현 기자 2022.11.0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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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운용·회수 전방위 세제지원


정부가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출자-운용-회수 등 전 단계에서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번 회의에서 정책금융 출자 없이 민간의 자금으로 모펀드를 조성하고,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그동안 정부 재정지원으로 벤처생태계의 외연은 커졌지만 민간자본이 벤처투자시장에 자생적으로 유입되는 기반이 부족했다"며 민간 벤처모펀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민간 벤처모펀드의 운용 주체는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 자산운용사, 증권사이며 최소 결성규모는 1000억원 이상이다.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는 조성액의 60% 이상은 자펀드에 투자해야 한다. 나머지 40%는 성장기업이나 해외기업 등에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기재부는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국내 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모펀드 출자금액의 60%'와 실제 벤처기업 투자금액 중 큰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한다. 일반 벤처펀드는 실제 벤처기업에 투자된 금액에 한해서만 5%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자료=기획재정부자료=기획재정부
아울러 민간 벤처모펀드는 벤처기업 투자금액이 직전 3년 평균보다 늘어났다면 증가분의 3%를 추가로 세액공제한다. 또 상생협력기금 출연으로 민간 벤처모펀드에 투자할 경우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개인투자자들도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일반 벤처펀드 출자 시에는 실제 투자금액의 10%에 대해서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만, 민간 모펀드 출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이 아닌 출자금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들을 위해서는 투자수익 비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그밖에 적격펀드가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벤처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도 주식 양도차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민간 벤처모펀드가 제도화되는대로 세제지원 방안을 입법화할 것"이라며 "세제지원을 통해 개인·법인의 벤처투자 기반이 확대되고,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운용·회수 전방위 세제지원
한편 중기부는 민간 벤처모펀드와 별개로 글로벌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해외진출 희망 스타트업을 현지로 파견해 기존 해외진출 기업 및 해외 벤처캐피탈과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글로벌 점프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국내 특정 스타트업에 대규모 투자하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건부 지분전환계약과 투자조건부 융자제도 등 선진 벤처금융기법도 도입한다.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은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는 후속투자가 필요한 후기 스타트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시장의 활력은 우리 경제의 미래인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으로 직결된다"며 "민간자본이 자생적으로 유입되고, 글로벌 자본이 우리 벤처·스타트업을 주목해 적극 투자하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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