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속도…"모태펀드와 역할 구분"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2022.11.0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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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소벤처기업부/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에 속도를 낸다. 민간자본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펀드에 각종 세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벤처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자본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방안은 민간 벤처모펀드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정책금융 출자 없이 민간 출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다.

중기부는 "그동안 정부 재정지원으로 벤처생태계의 외연은 커졌지만 민간자본이 벤처투자시장에 자생적으로 유입되는 기반이 부족했다"며 민간 벤처모펀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중기부는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기존 모태펀드와 민간 벤처모펀드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했다. 모태펀드는 청년창업, 여성기업, 창업 초기기업 등 시장의 과소투자 영역과 초격차 산업 등 정책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한다면,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출자수요와 투자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한다. 민간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둔 셈이다.

민간 벤처모펀드의 운용 주체는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 자산운용사, 증권사이며 최소 결성규모는 1000억원 이상이다.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는 조성액의 60% 이상은 자펀드에 투자해야 한다. 나머지 40%는 성장기업이나 해외기업 등에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세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법인 출자자의 세액공제 및 개인출자자의 소득공제,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의 펀드 자산관리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개인출자자 및 운용사의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수익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며 다수의 자펀드에 분산 출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해외진출 희망 스타트업을 현지로 파견해 기존 해외진출 기업 및 해외 벤처캐피탈과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글로벌 점프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국내 특정 스타트업에 대규모 투자하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건부 지분전환계약과 투자조건부 융자제도 등 선진 벤처금융기법도 도입한다.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은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는 후속투자가 필요한 후기 스타트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시장의 활력은 우리 경제의 미래인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으로 직결된다"며 "민간자본이 자생적으로 유입되고, 글로벌 자본이 우리 벤처·스타트업을 주목해 적극 투자하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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