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4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위축된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 벤처모펀드…"연간 1.5조원 민간자본 유입효과"

민간 벤처모펀드는 최소 1000억원 이상으로 결성되며, 존속기한은 최소 5년 이상이다. 총 운용자산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펀드)에 투자해야 한다. 나머지 40%는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기존 벤처펀드에서는 투자가 제한됐던 상장주식, 해외기업, 신기술투자조합, 사모펀드(PEF) 등에도 투자할 수 있다. 수익성을 위해 운용 자율성을 확대했다.
운용 주체는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이다. 단 증권사는 창업투자회사와 공동운용(Co-GP)로 운영해야 한다. 운용 편의를 위해 모펀드 운용사가 자펀드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비율 이상을 자펀드에 출자할 때는 출자자 동의가 필요하다.
중기부는 민간 벤처모펀드와 정부 모태펀드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했다. 모태펀드는 청년창업, 여성기업, 창업 초기기업 등 시장의 과소투자 영역과 초격차 산업 등 정책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한다면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출자수요와 투자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한다.
이영 장관은 "다양한 지원 혜택을 통해 연간 4000억~5000억원 규모의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성될 것"이라며 "자펀드까지 포함하면 1조5000억원 정도가 시장에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벤처모펀드 3% 추가 세제혜택…운용부담도 축소

투자활동과 연계한 세제 인센티브도 추가했다. 민간 벤처모펀드의 벤처기업 투자금액이 직전 3년 평균보다 늘어났다면 증가금액의 3%를 추가로 세액공제한다. 아울러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민간 벤처모펀드에 투자할 경우 출연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개인 출자자를 대상으로 한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일반 벤처펀드 출자 시 실제 투자금액의 10%에서만 종합소득금액을 공제하지만, 민간 모펀드 출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이 아닌 출자금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 회장은 "VC 업계도 수년 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세제 혜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번 기회에 확대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발전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벤처모펀드가 활성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운용과 회수 차원에서도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검토한다.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 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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