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중 주류 거래 때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 기준을 담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세청 지침안 마련 계획은 정부의 3월 내수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과거 국세청 고시를 통해 규제된 내용인데 규제 근거 명확화 차원에서 주류 면허법과 시행령에 새로 추가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류 할인이 과도하게 금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종전 고시는 할인 등을 제공함으로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법령에선 이런 문구가 빠지고 '할인 등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조문만 남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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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할인 금지 규정이 변칙적 거래로 인한 질서 문란 행위를 막으려는 취지인 만큼 리베이트가 아닌 거래는 허용된다는 점을 지침을 통해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에 사전 약정에 따른 가격 할인은 허용된다는 점을 지침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양한 방식의 도매업체 할인이 가능해지면 원가 부담이 줄어든 소매업체의 묶음 할인이나 음식 패키지 할인 등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 예컨대 주점에서 '안주 시키면 소주 할인'과 같은 음식 패키지 할인이나 편의점에서의 '4캔 1만원 맥주' 등 묶음 할인 등이 활성화되는 식이다.
이를 통해 가파르게 오른 술값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지난 2월 기준 외식 소주(11.2%)와 맥주(10.5%) 가격은 1년 전보다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