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절반이 '등급외'…정기검사 의무 만든다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2023.03.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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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는 29일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는 29일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성능 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간이측정기를 통해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공개하는 이들에 대해 정기적인 성능점검 의무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1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0일 동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다. 정부가 올해 2월 5개 성능인증기관을 통해 간이측정기 470종에 대해 성능검사를 한결과 222종이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및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인증 유효기간 설정 △성능검사와 정기적인 성능점검 실시 △성능인증기관 확대 등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제작·수입 시 받은 제품인증인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당초 성능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도입하고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공개하는 이에 대해서는 2년6개월마다 성능점검을 받도록 했다.



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 점검 수요 확대에 맞춰 성능인증 기관수를 2배 이상 확대하고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대중에 공개하는 이에 대해서 부정행위 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향상과 함께 측정 신뢰도를 높여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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