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재정국장 "韓 채무 증가 가장 빨라…재정준칙 법제화해야"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3.02.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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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사진=기획재정부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선 안 되는 과제다. 재정준칙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에서 법제화돼야 한다."

빅터 가스파르 IMF(국제통화기금) 재정국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와 '재정 현안 관련 면담'에서 이처럼 제언했다.



이날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가스파르 국장에게 "최근 빠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와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 여건을 감안해 (한국 정부는)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24조원)를 통해 2023년부터 총지출 증가율을 대폭 하향 조정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2023~2026년 관리재정수지도 -2%대 중반으로 2022년 -5.1%에 비해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다.



이에 가스파르 국장은 "한국은 향후 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만큼 건전재정 기조 전환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최 차관은 기재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도입 방향과 법제화 현황도 설명했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 -3% 한도로 두되 국가채무비율 60% 초과 시 한도를 -2%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최 차관은 "(한국형 재정준칙은) IMF 등 국제기구가 재정준칙이 갖춰야 할 특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간결성 △구속력 △유연성(경기 대응성)을 고려해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준칙 근거 법률(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상황에서 재정준칙이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스파르 국장은 "재정준칙 도입국들에서 재정수지 개선이 관측되고 국가채무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며 "고물가·고금리·경기둔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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