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용문동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맛디아지파 대전교회(신천지 대전교회). /뉴스1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1일 HWPL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법인설립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 서울시가 HWPL에 대해 내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HWPL의 목적사업을 문화교류와 개도국 지원으로 승인했지만 HWPL은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신천지 교회와 함께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HWPL은 서울시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 결정에 불복해 2020년 5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심 법원은 같은 해 5월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했지만 본안 청구는 지난해 9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