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내 테슬라 성폭행"…3시간동안 뽀뽀하고 이상행동 포착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5.2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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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 남성이 백화점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에 입을 맞추는 등 이상 행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최근 국내 테슬라 커뮤니티 회원 A씨는 '메카노필리아에게 성폭행당하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메카노필리아(mechanophilia) 증후군이란 자동차 등 기계에 성적 흥분을 느껴 음란 행위하는 것을 뜻한다. 공식적인 의학 용어로 사용된 사례는 없다.

A씨는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백화점 주차장에서 아내의 테슬라 차량에 한 남성이 이상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분홍색 테슬라 차량 옆에 쭈그려 앉은 남성이 문 손잡이에 입술을 갖다 댄 채 손으로 차량 아래를 만지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아내 차에 뽀뽀하고, 차 아래에 이상한 손가락 장난을 3시간 정도 했다"며 "아내가 차에 타려는 순간까지도 저러다가 도망갔다고 한다. 경찰에 신고하려 해도 죄명이 없어 방법이 없다. 분홍색이 섹시한 속옷 같은 느낌인 건가"라고 했다. 현재 원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장면", "아내가 깜짝 놀랐겠다", "차주가 여자인 거 알고 저러는 거 아니냐", "남의 차에 뭐 하는 건지" 등 반응을 보였다.



지난 3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시 국내 자동차 커뮤니티에는 한 남성이 흰색 승용차에 몸을 비비는 모습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남성은 차량 보닛에 엎드려 몸을 좌우로 흔드는가 하면, 옆에 서서 몸을 밀착시킨 채 움직였다. 옷소매로 차량을 쓱쓱 닦기도 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종종 목격된다. 2015년 태국에서는 한 남성이 포르쉐 박스터에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2017년에는 영국에서 오토바이를 상대로 성행위를 시도하던 남성이 구속됐다.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다.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려면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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