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6일 서울청사에서 연구개발(R&D) 예타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김인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R&D 예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기획재정부로부터 R&D 예타를 위탁받아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예타 사업의 적시성·유연성 확대다.
1년 이상 예타 때문에…기술환경 대응 못하던 한계 대폭 '손질' 과기정통부는 적정규모 사업은 예타 없이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R&D 사업 예타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예타 심의는 강화해 투자 건전성을 제고한다. 총사업비 1조원 이상이면서 사업 기간이 6년 이상인 대형사업은 사전검토 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린다. 대형사업 계획에 재검토가 필요할 경우 예타 접수를 보류하도록 제도를 다듬는다.
예타 조사 시점에서 확정하기 어려운 도전적 사업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사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신기술 분야 등 기술을 특정할 수 없는 사업(기술비지정형사업)은 사업 수행 중 기술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사지표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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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심의 강화…위원 수 12명→14명, 기술소위에 기업인도 참여과기정통부는 예타 적시성·유연성은 강화하되, 심의를 강화한다. 예타 종합평가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12명→14명)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재정분과를 신설해 투자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또 기술소위원회 운영을 학회·협회·기업 등 관련 업무 종사자로 확대한다. 동료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임무 중심형 사업이 급변하는 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적시에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R&D 예타 제도개선 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타 제도개선 방안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 4분기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