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6일 검찰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올해 초 이륜차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A(53)씨가 13년 전 실종 선고로 주민등록상 사망 처리된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지난 1988년 사업 실패 후 가족과의 연락을 끊었다. 이후 가족은 실종 신고를 했고 지난 2009년 8월 법원이 실종 선고를 확정하면서 A씨는 사망 처리됐다. 민법상 실종 선고 후 5년이 지나면 당사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운전면허 또한 따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던 그는 결국 경찰에 검거돼 검찰로 넘겨지게 됐다.
검찰은 지난 6월 A씨의 무면허 운전을 약식기소하고, 법원에 A씨에 대한 실종 선고 취소를 청구했다. 법적으로 검사는 실종 선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 결과 지난 7월 청주지법은 A씨에 대한 실종 선고를 취소했다.
실종 선고 취소 한 달 뒤인 지난달 22일 A씨는 주민등록 회복 절차를 밟고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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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신분이 회복된 A씨는 의료보험 신청, 주거비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