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적발 50대, 조회해보니 13년전 '죽은 사람' 무슨일?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2.09.0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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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실종 선고로 사망 처리됐던 50대 남성이 13년 만에 신분을 회복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올해 초 이륜차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A(53)씨가 13년 전 실종 선고로 주민등록상 사망 처리된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지난 1988년 사업 실패 후 가족과의 연락을 끊었다. 이후 가족은 실종 신고를 했고 지난 2009년 8월 법원이 실종 선고를 확정하면서 A씨는 사망 처리됐다. 민법상 실종 선고 후 5년이 지나면 당사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는 '사망자' 신분인 채 모텔을 돌며 일용직 생활을 전전했다. 의료·복지 혜택 자격이 안 돼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다.

운전면허 또한 따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던 그는 결국 경찰에 검거돼 검찰로 넘겨지게 됐다.



사정을 알게 된 검찰은 A씨의 신분 회복을 시켜주기로 결정했다. 생계를 위해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 수밖에 없는 그의 사정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6월 A씨의 무면허 운전을 약식기소하고, 법원에 A씨에 대한 실종 선고 취소를 청구했다. 법적으로 검사는 실종 선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 결과 지난 7월 청주지법은 A씨에 대한 실종 선고를 취소했다.

실종 선고 취소 한 달 뒤인 지난달 22일 A씨는 주민등록 회복 절차를 밟고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신분이 회복된 A씨는 의료보험 신청, 주거비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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