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과정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이스타항공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5월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12월 말 기준 회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이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의 자본잉여금은 3751억원, 이익잉여금은 -4851억원으로 자본총계가 -402억원으로 돼 있다. 자본잠식률은 157.4%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 이스타항공의 허위 회계자료 제출에 대하여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2.7.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스타항공은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 회계시스템 폐쇄(셧다운)로 2020년 5월31일 기준 자료를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해 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 회생법원이 선정한 전문회계법인이 작성한 2021년 2월4일 기준 회계자료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결손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2021년 11, 12월로 시기를 특정해 회계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이스타항공은 결손금 항목을 마찬가지 기준(2020년5월31일)으로 작성해 자본잠식이 없는 상태로 자료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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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에 대한 처벌은 사법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온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운항 재개를 위해서는 AOC 승인 절차부터 슬롯 배정, 노선 승인 등 운항 재개 절차들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는 모든 절차가 중지됐다. 국토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최고수위 처벌인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까지 열어두고 있다.
원 장관은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국토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의뢰를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게 확인되면 이는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