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어떻게 알았나 했더니…" 주민센터 공무원이 넘겼다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2.06.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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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업무용 시스템 악용했다 덜미

/사진=뉴스1/사진=뉴스1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업무용 전산망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누설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8급 공무원 A씨에게 지난 9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의 OO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4월 복지대상자 조회시스템에 접속해 피해자 3명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조회한 뒤 B씨에게 넘겼다 적발됐다.



B씨는 A씨와 코인 투자 등으로 알게 된 사이였고, 채무자를 찾는다며 이같은 범행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 59조 2호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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