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가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시울시교육청 앞에서 ‘방과후 학교 업체위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주환·강득구 의원, 개정안 결국 철회…교총 "정규교육활동 위축"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이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가 최근 철회했다.
이어 이 의원 등 10인도 지난달 20일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방과후 과정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기준·내용을 정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개정안에도 5000여개의 반대 의견이 표명됐다.
이들은 현재 학교가 관행처럼 맡고 있는 방과후 과정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교총 관계자는 "교육기관인 학교에 사교육, 보육을 관행처럼 떠넘기면서 오히려 정규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교원은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방과후 강사의 요구 등으로 학교가 노무투쟁의 장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가 맡아야" vs "지위 명문화 필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오후 서울 도봉구 신학초등학교를 방문해 서울시교육청과 도봉구청이 학교와 협력하며 운영하는 도봉형 초등방과후돌봄지원센터 '모두잇' 개소식에 참석해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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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학교가 장소 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가 방과후 과정을 책임지는 형태가 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지자체가 운영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방과후강사들은 고용 불안, 차별 근절,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원단체 반발이 심하지만,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학교가 제일 안전하고 믿음직하기 때문에 학교가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원들이 우려하는 업무 부담 가중 문제는 법제화를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급식처럼 별도의 행정·교육 라인을 구축하면 교원 업무 부담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학교장 결제 자체가 부담이 된다고 하면, 해당 업무를 책임질 교감·부장을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방과후 과정에서 학생들이 사실상 방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오후 3시나 6시까지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다고 하면, 그 시간 동안 가급적 수업은 하지 말고 취미·놀이 활동을 할 수 있다"며 "현재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제화 이후에 이런 논의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