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퇴해!" 중학생 성적학대 30대女…깜짝 놀랄 '정체'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2.04.2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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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던 중학생을 3개월여 동안 성적으로 학대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인천과 김포 일대에서 중학생 B군을 여러 차례 성적 학대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군의 과외선생으로 드러났다. A씨는 쉼터에서 생활하던 B군을 밖으로 유인해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B군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20여장이 나왔다.

A씨는 B군에게 "학교에 다닐 필요 없다. 자퇴해라", "거짓말을 해서 부모와 거리를 둬라", "부모에게 친권을 포기하라고 해라" 등 지시를 내려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군 부모는 아들이 쉼터를 열흘 넘게 벗어나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파악한 뒤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 부모는 B군이 쉼터를 비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쉼터 관계자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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