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고 부작용"에 '2억 보상' 英…일본, 사망땐 4.5억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2022.02.2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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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호소하는 사람들,
세계 각국 피해자에 금전보상 방안 검토…
영국 부작용 확인되면 일괄 2억 지급키로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안 검토에 착수했다. 사진은 한 어린이가 화이자 백신 임상을 위해 접종받는 모습. /사진=AFP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안 검토에 착수했다. 사진은 한 어린이가 화이자 백신 임상을 위해 접종받는 모습. /사진=AFP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은 많지만 직접적인 인과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보상 여부를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영국·노르웨이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백신 부작용을 겪는 접종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영국의 경우 백신 부작용이 인정될 경우 일괄적으로 12만파운드(약 2억원)의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보상금에는 어떤 세금도 붙지 않는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에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자 일부에게 나타나는 백신 유도 면역 혈전성 혈소판감소증(VITT) 438건(사망 79건)을 포함해 총 720건 이상의 백신 피해배상 청구가 접수됐다.

노르웨이 정부는 현재 400여건의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약 300건에 대해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앞서 이달 초까지 심사를 마친 청구 가운데 25건의 백신 피해 사례를 인정,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개별 사례에 대한 피해 정도를 검토해 보상액을 설정한다. 지난달 중순에는 14건에 대한 보상을 결정, 총 110만크로네(1억5000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日 사망 보상 4.5억+장례비, 1급장애 매년 5300만원 연금


일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로 사망할 경우 유족들에게 약 4억5000만원과 장례비를 지급한다. 1등 장애를 얻었다고 확인될 경우 매년 5000여만원을 장애연금으로 준다. 사진은 도쿄의 한 백신센터 안내 /사진=AFP일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로 사망할 경우 유족들에게 약 4억5000만원과 장례비를 지급한다. 1등 장애를 얻었다고 확인될 경우 매년 5000여만원을 장애연금으로 준다. 사진은 도쿄의 한 백신센터 안내 /사진=AFP
이미 백신 부작용 보상 기준을 명확히 정한 곳들도 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초 중의원(국회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국가 보상 기준을 결정했다.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하면 의료기관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유족에게 일시 보상금으로 4220만엔(4억5000만원)을 지급한다. 보상금 이외에 장례비 20만9000엔(220만원)도 별도로 준다. 백신 후유증으로 일생생활 전반에서 보살핌이 필요한 수준인 1급 장애 결정이 나면 연간 505만6800엔(5300만원)의 장애연금을 제공한다.


일본 정부는 2020년 12월 예방접종법을 개정해 코로나19 백신을 임시접종 백신으로 규정했다. 국가가 접종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국민에게는 접종 의무를 지운 만큼, 접종 후 문제가 됐을 때 보상액도 가장 높게 책정했다.

호주 정부는 보상 가능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례를 목록으로 제시했다. 아낙필락시스(급성 면역 이상반응),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혈전증, 심근염, 심막염,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길랑 바레 증후군(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 염증성 질환) 등 주로 자가면역질환이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된다. 심리적 불안과 정신질환, 주사 부위의 감염 등 2차 부상, 두통, 설사, 발열 등 단순 증상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피해사례 3000여건 중 1건 인정한 美
미국 뉴욕의 코로나19 검사소 안내판/사진=AFP미국 뉴욕의 코로나19 검사소 안내판/사진=AFP
미국은 아직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에 박한 편이다. 지난 2020년 미 보건부(HHS)가 코로나19 백신을 기존 백신 피해 보상 프로그램에 추가한 이후 지금까지 3320건 이상의 보상 청구가 접수됐는데, 이 중 보상 책임이 인정된 건 단 1건 뿐이다.

한편 지금까지 세계 각국에서 대표적으로 보고가 이뤄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은 존슨앤드존슨의 제약 부문 자회사 얀센이 만든 백신을 맞고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이 나타난 경우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자 일부에서 희귀 심근염과 심낭염을 유발한다는 부작용도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백신 제조사들과 각국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위험이 백신 부작용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들어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보건정책 연구재단인 커먼웰스펀드는 코로나19 백신이 없었다면 지난해 미국에서만 100만명 이상이 추가로 사망하고, 입원자가 10배 더 많았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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