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규제 대상, 구글·카카오 등 20여곳만 포함될 듯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11.2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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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16.[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16.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화를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플랫폼법)의 규제 대상 기업이 매출액 1000억원 또는 거래액 1조원 이상의 대형 플랫폼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2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플랫폼법 제정안을 수정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공정위는 정부안으로 발의한 플랫폼법,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이하 플랫폼이용자보호법)의 입법화를 각각 추진하며 갈등을 빚었고 여당에서 양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기로 한 바 있다.

공정위가 발의한 플랫폼법은 당초 규제 대상이 '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었는데 이를 '매출액 10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으로 적용 요건을 10배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 광고 플랫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플랫폼 분야 혁신과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은 구글, 카카오와 같은 대형 기업 20여곳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정위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정책 일관성, 법 집행 효율성 등을 위해 플랫폼법 일부 조항에 '플랫폼 분야 관계부처와의 협의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규제대상 사업자 규모를 정하는 기준 △중개계약서 기재사항 △서면실태조사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협의한다.

방통위는 플랫폼이용자보호법에서 공정위 소관법과 중복되는 사전·사후규제를 삭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계약 해지·변경 또는 서비스 중지·제한시 사전 통지 의무 △서비스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수락 여부 및 불수락 사유 통지 의무 삭제 등을 삭제한다. 아울러 방통위도 플랫폼법과 동일하게 관계부처와의 협의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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