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살균력 논란' 전해수기, 정부 첫 성능 인정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21.07.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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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전기분해로 소독제 생성...사후승인에서 사전신고제로 변경

시중에 판매되는 전해수기 제품시중에 판매되는 전해수기 제품


살균효과가 떨어진다는 소비자원의 발표로 사실상 판매가 중단됐던 전기분해형 살균기(전해수기)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살균력을 인정했다. 전해수기를 생산·판매하는 중소기업에 가뭄의 단비가 될 전망이다.

22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은 최근 한국전해수기산업협의회(이하 한전협)가 제출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에 대해 전기분해형 살균기의 표시기준을 일부 수용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환경부는 전해수기에 대해 섬유나 의류와 같은 다공성 표면 제품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사용후 닦아내 살균제가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추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식품이나 식기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는 문구는 오남용을 우려해 유지하기로 했다.

전해수기는 그동안 '화학제품안전법'상 살생물제품으로 분류됐지만 사용자가 많아 10년의 승인유예기간을 두고 관리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새롭게 생활화학제품에 포함시킴에 따라 사후승인에서 사전신고로 바뀌게 된다. 정부가 검증된 전해수기에 대해 안전성과 살균력을 인정하겠단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따라 전해수기 제품은 차아염소산(HOCl)과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의 안전·표시기준을 정하고 시험결과보고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효능·효과를 알릴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 3월 환경부는 살균 소독제 사용량 증가와 허위 과장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신규품목과 품목별 안전기준을 추가하는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안전성과 효능 검증을 한 전해수기 제품은 정부가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르면 이달 내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해수기는 지난해 코로나19(COVID-19) 발생과 함께 살균력에 효과가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판매가 크게 늘어난 제품이다. 수돗물을 전기분해하거나 전기분해한 물에 소금, 구연산 등만 첨가해 살균수를 만든다. 전기분해로 인해 생성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이 락스와 같은 성분이다. 때문에 방역 소독 뿐 아니라 반려동물용 탈취제로도 각광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초 소비자원이 전해수기의 살균력은 미미하다고 발표하면서 판매가 급감했다. 당시 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15개 제품 중 13개 제품의 최소 작동조건에서 생성된 전해수의 유효염소량이 낮게 측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해수기 업체들은 소비자원의 시험 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해왔다.

환경부의 이번 조치로 고사 직전에 몰린 전해수기 생산업체들은 소비자 신뢰회복의 첫 단추를 끼웠다며 판로에 물꼬가 트이고 시장 내 상품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전해수기 생산업체로는 바우젠(청담코퍼레이션), 에코웰, 리퀍, 닥터제로(프롬비), 루헨스, 위캔하이, 파이노 등이 있다.

한전협 관계자는 "전해수기의 생활화학제품 지정은 생활 방역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라며 "전해수기를 광범위한 홈 어 방역 도구나 생활친화형 위생가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회인식을 바꾸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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