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9명의 양대노총 위원들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열린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6.24. [email protected]
노동계는 2022년 최저임금으로 현행보다 23.9% 인상된 1만800원을 요구했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25만7200원이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인 1.5% 수준"이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저소득층 소득수준이 악화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이같은 인상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가구생계비와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임금 삭감 등을 구체적인 근거로 들었다.
또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이 감소한 측면을 반영해 이 같은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법은 식비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다. 2024년 전부 산입되면 앞으로 실질임금이 더욱 감소해 최저임금을 올린 만큼 실제 임금이 오르진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본부장도 "최근 일부 경기회복 기미가 보이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 충격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하소연이 많다"면서 "지난달 조사한 결과 보면 코로나 이전에 비해 악화했다는 대답이 68%였고, 정상적으로 임금 지급이 어려운 기업이 40.2%였고 , 10인 미만 기업은 55.6%가 임금 지급이 어렵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사측은 현 8720원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해달라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최저임금 인상은 대체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노동계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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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미 1만원 공약 실현이 어렵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9월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 "사실상 (임기 내 지키기) 어렵다"며 "정부는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두 번에 걸쳐 한자릿수로 인상하다 보니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지키기 어려워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만큼 노동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1만8000원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긴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최소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소 6.2% 인상된 9260원은 돼야 이번 정부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7.4%)와 같다며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날 전원회의에선 업종별 구분 적용문제도 논의한다. 그간 경영계는 음식·숙박업 등 임금지급이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 적용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최저임금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맞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