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약 초콜릿·우유 바디워시…"아이가 잘못 먹을라" 판매 막는다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21.06.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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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 사고 우려' 펀슈머제품 금지 복지위 논의

(서울=뉴스1) = 12일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모델이 레트로 감성 ‘서울우유 바디워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 단독으로 LG생활건강, 서울우유와 협업해 3만개 물량을 준비한 ‘온더바디 서울우유 콜라보 바디워시’(900g)를 오는 26일까지 초특가에 한정 판매한다. (홈플러스 제공) 2021.5.12/뉴스1  (서울=뉴스1) = 12일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모델이 레트로 감성 ‘서울우유 바디워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 단독으로 LG생활건강, 서울우유와 협업해 3만개 물량을 준비한 ‘온더바디 서울우유 콜라보 바디워시’(900g)를 오는 26일까지 초특가에 한정 판매한다. (홈플러스 제공) 2021.5.12/뉴스1


실제 제품과 오인 가능한 이른바 '펀슈머(Fun+Consumer)' 제품에 대한 규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을 사실상 최종 논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7일 식품 등에 대해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오인 가능성이 높으면서 생활화학제품 등과 유사한 표시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안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 부당표시나 광고행위 금지 조항에 '식품 등이 아닌 상호, 상표, 용기, 포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해당 내용을 위반할 경우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다. 불가리스의 코로나19 효과 발표로 문제가 된 남양유업도 이 법의 적용받았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사고 우려가 있는 식품 광고를 막자는 취지"라며 "법사위까지는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근 유통업계는 이색 콜라보 제품인 '곰표 밀맥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재미있는 소비와 경험을 중시하는 펀슈머를 공략한 제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제품 중에는 실제 제품과 오인할만큼 포장이 비슷한 제품도 나온다. 특히 섭취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 제품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제품에 노출된 어린이의 경우, 실제 제품을 섭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딱풀캔디(제품명 딱붙캔디)는 모양이 딱풀과 거의 흡사하다. 중국 회사가 만들어 국내 유통사가 수입해 세븐일레븐에서 판매한다. 또 GS리테일이 판매하는 모나미매직음료 시리즈는 크기만 다를 뿐 매직과 모양이 비슷하다. CU가 판매하는 말표구두약초콜릿 역시 언뜻 봐선 실제 구두약과 구별하기 어렵다.

이 외에도 '최강 미니바둑 초코', '로케트 캔디' 등은 바둑알과 건전지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모두 아동의 삼킴 사고가 빈번한 제품들이다.


식약처가 공개한 식품 오인 화장품류식약처가 공개한 식품 오인 화장품류
이와 별도로 식품으로 오인할만한 화장품에 대한 규제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지난달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 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화장품 판매제한 대상에 식품을 모방해 섭취 등의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재 복지위에 상정돼 다음주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앞서 '진로소주 방향제', '서울우유 바디워시', '젤리용기 손소독제' 등 식음료 제품과 유사한 포장으로 논란이 됐다. 또 컵케이크 입욕제, 요거트형 마스크팩, 떡 모양 비누, 마요네즈 헤어팩, 바나나우유 로션 등 다양한 형태의 화장품도 문제가 됐다.

한국소비자원의 '어린이 안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 이물질 삼키는 사고는 2016년 1293건에서 2019년 191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모방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 사례를 공개하고 화장품법 개정 전까지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단체와 산업계, 관련협회와 전문가 회의를 실시해 관리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이런 제품을 제조·판매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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