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권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도 보지만 후보들의 면면도 보고 투표한다"며 "당시는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아직 추천하지 않았을 때"라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2019년 11월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목사는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일성이 만든 공산당"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공산당을 지지하는 것"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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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사는 전광훈 목사의 비서실장과 순국결사대 총사령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
전 목사 역시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수차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전 목사는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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