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초저금리 융자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인 청년고용 소상공인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수인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 유지한 소상공인 등이다.
대출을 신청하려는 청년고용 소상공인은 우선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 접속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산림조합, 수협, 신협, 전북, 제주, SC제일, 씨티, 새마을금고 등 18개 은행에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 신용보증기관에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은행에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출력본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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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후 금리를 인하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고용유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은 은행에 방문해 금리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