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사장님이라면 '최대 3000만원, 1%대' 대출해준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21.05.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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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벤처기업부/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위기 상황에서도 청년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소상공인에게 1%대 초저금리 대출 5000억원을 지원한다. 1만6000명의 소상공인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초저금리 융자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인 청년고용 소상공인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수인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 유지한 소상공인 등이다.



청년고용 소상공인이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1년차에 1.73~2.13%이던 금리가 2년차부터 0.4%포인트 낮은 1.33~1.73%로 인하된다. 청년고용유지 초저금리 대출은 시중은행을 통해 대리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대출을 신청하려는 청년고용 소상공인은 우선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 접속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소상공인 정보를 확인하므로 청년이 대표자인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본인과 사업체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은 본인과 사업체 정보 입력 외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를 추가로 업로드해야 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산림조합, 수협, 신협, 전북, 제주, SC제일, 씨티, 새마을금고 등 18개 은행에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 신용보증기관에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은행에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출력본을 제출해야 한다.


1년 후 금리를 인하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고용유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은 은행에 방문해 금리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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