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갈등'에 입주 멈췄던 개포자이…법원 "준공인가 정당"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2024.05.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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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자이./사진=뉴시스개포자이./사진=뉴시스


법원이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 준공인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유치원 부지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면서 입주 중단 사태를 겪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경기유치원 소유주 김 모씨 등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준공인가는 정비사업이 사업 시행 계획대로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행위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송은 경기유치원과 이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의 갈등으로 시작됐다. 개포자이 재건축 부지 안에 있는 경기유치원은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단독 필지였던 부지를 조합이 아파트 소유자들과 공유 필지로 조성한 것은 권리 침해라는 취지였다.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던 2017년부터 갈등이 빚어졌다.

갈등이 격화 된 건 주요 재건축 과정인 관리처분계획과 준공인가처분 시기다. 경기유치원은 서울행정법원에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요구했고 지난해 1월 유리한 판결을 얻어냈다.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됐고 관리처분계획 효력을 2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정지하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 강남구청이 지난해 2월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 처분을 내리고 입주가 시작되자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법원은 우선 지난해 3월 부분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고, 효력 정지 신청부터 심리했다. 이로 인해 개포자는 지난해 3월 13일부터 입주가 중단 됐으나, 입주 중단 이틀 뒤서울행정법원은 경기유치원 소유주가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중단된 입주가 재개됐다.

이후 1년 여 만에 나온 본안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경기유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아파트 단지는 35동 3357가구 규모다. 호가는 면적에 따라 48억~15억원 정도로 형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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