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4.1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이 검사 측 대리인은 19일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각각 개인정보를 조회한 내용을 보고 받고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와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해 출국금지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건은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 김태균 이승훈)에 배당돼 다음달 7일 오후 2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이 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지난 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이 검사는 이날 경찰에 출석,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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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는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 한 혐의를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조사하면서 질문한 내용을 마치 윤씨가 답변한 것처럼 바꿔 면담 보고서에 기재했으며 그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오보가 나왔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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