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기술 지도사 시험 과목서 '영어' 빠진다...토익·텝스로 대체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21.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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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벤처기업부/사진=중소벤처기업부


내일부터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시험 과목에서 영어가 빠진다. 토익과 텝스 등의 시험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1차 과목 면제대사에 명장과 노무사, 변리사, 세무사가 추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경영·기술 지도사제도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경영과 기술에 관한 종합적인 진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라 198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는 기존 공장자동화·공정개선, 공업기반기술, 신기술개발, 공업시험분석·측정계측, 정보처리, 설계·생산관리기술, 에너지절약·설비관리기술, 환경경영 등 8개 분야에서 기술혁신관리, 정보기술관리 등 2개 분야로 통합했다.



지도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 면제자에 대한민국명장, 국가품질명장,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를 추가했으며 석·박사 경력자는 제외했다. 영어과목은 외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했다.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아이엘츠(IELTS)다.

아울러 지도사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기술 지도법인 등록제도를 도입해 지도사 5인 이상과 자본금 2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중기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경영기술 지도사회를 중기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사회는 지도사 등록신청과 개업신고 등의 업무를 중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임상규 중기부 재도약정책과장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시행돼 중소기업에 경영과 기술에 관한 전문적 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최근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우리 중소기업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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