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는 기존 공장자동화·공정개선, 공업기반기술, 신기술개발, 공업시험분석·측정계측, 정보처리, 설계·생산관리기술, 에너지절약·설비관리기술, 환경경영 등 8개 분야에서 기술혁신관리, 정보기술관리 등 2개 분야로 통합했다.
아울러 지도사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기술 지도법인 등록제도를 도입해 지도사 5인 이상과 자본금 2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중기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경영기술 지도사회를 중기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사회는 지도사 등록신청과 개업신고 등의 업무를 중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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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규 중기부 재도약정책과장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시행돼 중소기업에 경영과 기술에 관한 전문적 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최근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우리 중소기업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