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변희수 '성전환 강제전역 취소소송' 계속 진행될까

뉴스1 제공 2021.03.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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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원칙적으로 이미 종료…원고 수계 가능할 수도"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변 전 하사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1.3.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변 전 하사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1.3.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성전환수술 논란 끝에 강제전역 처분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사망함에 따라 그가 생전 강제 전역처분이 부당하다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도 불투명해졌다.

이 소송의 원고인 변 전 하사가 숨지면서 자연스럽게 종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변 전 하사가 받게 될 미지급 월급 등의 문제가 걸려 있어 유족들이 소송을 승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소송 성격을 원고 수계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확실하지 않아 재판부 판단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는 ‘일신전속’의 속성인 만큼, 이미 종결됐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반면 민사소송법상 행정소송 역시 원고 수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원고 측의 소송수계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민사상 원고 수계가 가능하다는 준칙을 바라볼 수 있다”며 “다만 전역 취소 처분이 수계가 가능한 대상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소송은 원고 사망으로 종결된 것이 맞다”며 “보통 임금 등 성격은 수계가 가능하지만, 전역 처분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지는 전적으로 재판부 판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소송 제기로 그동안 변 전 하사가 받지 못한 월급 등 보상이 남아있어 유족에게 원고 자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변 전 하사는 지난 3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은 내달 15일 대전지법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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