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의 노점상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4차 재난지원금)을 발표했다.
노점상은 정확한 규모를 추산하는 게 어렵고 그동안의 납세 자료가 전무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상황 파악과 이에 따른 재난지원금 산정이 어려운 편이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중기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영세한 노점상들은 사업자 미등록 등 제도권 바깥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피해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 영세 대면업종이라는 특성상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타 업종 못지않게 크고, 한계 빈곤층으로서 어려움은 더욱 극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상도 사각지대에 있는 한계 근로빈곤층으로 봐서 이번에 정부의 적극적인 맞춤형 재난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해서 시군구 지자체에서 50만원씩 지급하는, 중기부 소관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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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여곳의 대상은 지자체의 현장 관리에 따른 노점상 '추정치'다 도로점용료 등을 납부한 기록이 있는 이들이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중기부가 맡지만,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창구는 지자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처리되는 것과 별개다.
중기부 고위 관계자는 "지자체 경상보조 형식으로 중기부가 자금을 집행하는 방안"이라며 "노점상 지원금은 중기부를 스쳐 지나갈 뿐, 실제 집행은 지자체에서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