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 본 도심 아파트 일대. 2021.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북부지검 건설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하영)는 사기 및 배임, 횡령 혐의를 받는 업무대행사 회장 A씨(59) 등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A씨 등 7명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허위 조합원모집 수수료로 15억원, 중복 PM용역비로 12억원을 지급받아 지주택 추진위원회에 손해를 가한 혐의를, A씨 등 6명은 2015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추진위 및 업무대행사와 용역업체, 조합원모집대행사 등의 법인자금 50억원을 허위용역비와 개인채무변제, 명품 구입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역주택조합 비리 사건 수사결과.(북부지검 제공)© 뉴스1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사업에 본격 착수하기도 전에 용역업체를 내정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한 뒤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대여받고 허위, 중복 용역계약을 체결해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 등이 차명대표,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행을 장기간 은폐해 5년에 걸쳐 조합원을 모집,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됐다는 점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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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의 심정을 악용해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해줄 것처럼 속여 대규모 피해를 유발했다"며 "피해재산이 최종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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