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대낮부터 '100명 춤판' 벌인 콜라텍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1.0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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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행정안전부/사진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정부합동점검단에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코로나19 현장방역 이행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방역현장 정부합동 특별점검’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점검단은 총 1011건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고발 16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67건, 현지시정 927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429건)도 병행했다.



주요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집합금지 업종인 콜라텍(중점관리시설)에서 낮 시간대 100여 명이 춤을 추고 테이블에 모여앉아 음주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확인됐다. 점검단은 사업주 및 이용자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당 지자체에 강력하게 주문했다.

또 식당·주점 등에서 5~9명이 함께 식사와 음주 등을 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밤 9시 이후 영업 중단 방침에도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거나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한 칸 띄우기 등 거리두기 준수 없이 영업을 하는 곳도 확인됐다.



마사지샵(자유업종) 등에서는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방역 사각지대로 집단감염 클러스트화 가능성이 높아 지자체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현재 코로나 상황이 국민적 참여를 통해 확산세가 완화된 측면은 있으나 결코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지속적인 현장 점검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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