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야" 장난전화, 벌금 최대 500만원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1.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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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소방청/사진제공=소방청


앞으로 119에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소방청은 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9일 공포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 상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까지 상향하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오는 21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거짓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재난 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기간 등을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공포된다.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있기 전 소방사업자의 손해보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률은 8%에 그쳤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시설설계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소방공사감리업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사업자도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소방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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