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직구 배송대행 이용시 분실·도난 주의하세요"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2020.11.2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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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인천 중구의 한 항공화물 물류창고에 해외로부터 들여온 화물들이 쌓여 있다. 2020.3.12/뉴스1 12일 인천 중구의 한 항공화물 물류창고에 해외로부터 들여온 화물들이 쌓여 있다. 2020.3.12/뉴스1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 배송대행 이용시 분실과 도난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은 모두 72건이라고 밝혔다. 해외직구 배송대행은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경우 국내로 직접 배송을 해주지 않는 물품을 구매할 때나 배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용한다. 2018년과 2019년에 접수된 불만의 47.7%가 해외직구 성수기인 11~1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연말연시 해외직구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해외 쇼핑몰의 '주문 상태'에는 배송완료로 돼 있으나 배송대행지에는 물품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물품 수취인의 서명이 배송대행업체 직원의 것이 아닌 경우도 있었고, 일부 품목이 누락되거나 빈 상자만 배송되는 사례도 있었다.



오배송 등이 원인일 수 있으나 고가의 물품을 노린 도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피해 사실 관계의 확인이 어렵고 아마존, 이베이와 같은 일부 해외 쇼핑몰은 배대지로 배송된 물품의 분실에 대해서는 환불 등을 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어 손해를 배상받기는 어렵다.

다만 아마존 등은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 또는 배대지 소재 지역의 경찰에 신고(폴리스리포트)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배상을 해 주는 경우가 있다. 미국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부에나팍 등은 온라인을 통해 폴리스리포트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배대지로 많이 이용하는 델라웨어와 뉴저지 지역은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배송대행지 선택에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가급적 직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것 △분실·도난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해외 현지 경찰에 신고할 것 △온라인으로 폴리스리포트를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의 배대지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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