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 전문가 패널은 이날 미 행정부가 중국산 상품에 부과하고 있는 추가관세에 대해 "국제무역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8년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공격이 시작된 이후 WTO에서 나온 첫번째 판단이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WTO의 판단을 존중해 다자무역 체제 유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WTO 분쟁해결 절차의 1심인 전문가 패널의 판단에 불복할 경우 미국은 60일 이내 WTO 상소기구에 제소할 수 있다. 그러나 WTO의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는 미국 측의 비협조로 위원 선임이 지연돼 현재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미국이 원치 않는 한 WTO는 이 사건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낼 수 없다는 뜻이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2000억달러(약 236조원) 이상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해왔다. 지적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 강요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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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역협상을 벌인 미중 양국은 올 1월 1단계 무역협정을 체결했지만, 미국은 상당수 중국산 품목에 대한 추가관세를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