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아도 나온 보수단체·민주노총 참석자 '익명 무료검사'…검사비 1인당 11만원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0.08.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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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전액·방역비 구상권 청구도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광복절인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행진하고 있다. 2020.8.15/뉴스1(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광복절인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행진하고 있다. 2020.8.15/뉴스1


서울시가 지난 15일 광화문 일대에서 보수단체 33곳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각종 단체들이 벌였던 집회를 찾았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COVID-19) '무료 익명검사'를 벌인다.

이번 조치에 따라 참석자들은 1인당 11만원 가량 드는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는다. 신상정보를 원치 않는 참석자는 당시 광화문 일대서 열린 집회에 갔다는 사실을 알리고 핸드폰 번호 만 제출 하는 간단한 절차 만으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치적인 견해 등이 주변에 알려지는 상황을 참석자들이 꺼릴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다만 검사에 응하지 않다 확진된 참석자들에 대해 서울시는 치료비용 전액은 물론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한다.

이태원클럽발 사태 때 익명검사 재연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4일 코로나19(COVID-19) 브리핑에서 "검사율을 높이기 위해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에서 처음 시도했던 익명검사를 이번 검사에도 시행하고 있다"며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분은 물론 인근 방문자들도 26일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확진 시 치료비용 전액을 청구하고 추가 확산 시엔 방역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로 1명이 지난 16일 최초 확진된 이후 22일까지 40명, 23일 6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 규모가 47명에 달한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기아자동차 화성지회 소속 A씨도 지난 22일 평택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광복절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광복절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음에도 도심에서 집회장을 찾았던 참석자들 사이에서 확진 사례가 잇따른 것.

검사비, 국비 100% 지원
서울시는 정부로부터 1만577명 규모 기지국 접속자 명단을 받아 분류한 이후 대상자 1823명을 포함해, 가족 및 지인 등 총 5501명을 검사한 상태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비용은 11만원 규모이며 이번 검사비는 국비 100%로 충당된다.

집회 참석자는 구상권 청구를 통한 배상 책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다른 확진자들처럼 치료도 무료로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비는 1인당 최대 7000만원, 1인당 평균 기준으로는 460만원이다. 일반병실 혹은 생활치료시설에 머무는 경증환자는 1인당 하루 평균 22만원이 필요하고, 음압격리실에 들어가는 중증환자는 하루 평균 65만원 가량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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