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친구가 이혼 후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아 잠시 머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히 남편을 오해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두 사람에게 요리를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고,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 들어오던 중 두 사람이 하는 은밀한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들어보니 두 사람은 아주 오랜 연인 사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를 모두 사랑한다는 양성애자 남편, 이것도 불륜 아닌가요? 남편에 대한 신뢰가 모두 깨져버린 지금, 저는 이혼밖에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다만, 이때 제1호의 ‘부정한 행위’에 동성 간의 관계를 포함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6호를 적용하여 이혼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법원 역시 아내가 동성애자인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을 인용하며, 가정 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의 지급까지도 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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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4일 오후 중구 대한문 앞에서 기독교 단체 주최로 진행된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동성애축제반대 부채를 들고 있다. 2018.07.14. [email protected]
A) 네, 가능합니다. 소위 ‘상간자 소송’이라고 불리는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대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임을 알고도 ‘고의로’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상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하므로, 동성이건 이성이건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는 공히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장윤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