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문제가 생긴 건 결혼 4개월쯤 결혼식 영상 파일을 확인하기 위해 우연히 남편의 노트북을 사용하게 되면서였습니다. 남편의 노트북에는 제가 결혼 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거래를 한 내역을 캡처한 사진을 비롯해 동호회에 쓴 글들을 캡처한 사진 등 제가 남편을 알기 전에 했던 활동 내역들이 줄줄이 담겨 있었고, 심지어 제가 결혼 전 살던 집의 외관과 회사 입구 사진, 멀리서 찍은 제가 점심시간에 직장 동료들과 카페를 갔던 모습이 담긴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며 이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이 너무 무섭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소름끼칩니다. 이런 남편과 저, 이혼할 수 있을까요?
우리 법원 역시 배우자의 지속적인 의처증을 정신질환으로 보아 그로 인해 고통 받는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으며, 이런 경우 위자료까지도 지급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 2020.7.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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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결혼생활 후 이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Q)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생각하다보니 결혼생활이 2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점 때문에 재산분할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졌습니다. 저희 신혼집은 남편이 대출을 받아 본인 명의로 구입한 것이지만, 결혼 후 남편은 별다른 소득이 없이 사업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기에 제 월급으로 대출금을 갚고 생활비를 전액 충당해왔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남편 명의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을까요?
A) 일반적으로 배우자 단독 명의의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불가능하지만, 선생님의 경우처럼 결혼생활 중 상대방 배우자의 소득이 유일하였고 그 소득으로 집 대출금을 갚아온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개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이 적어 혼인기간이 긴 경우에 비해 재산분할에서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배우자의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이 가능할 수 있으니 너무 미리 낙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윤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