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부부의 세계 홈페이지
그런데 아빠를 만나러 나간 딸이 시간이 지나도 집에 돌아오지 않고, 휴대전화도 꺼져있어 놀란 저는 전남편에게 계속 연락을 취해도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려던 중 전남편에게서 “이제 내가 아이를 키우겠다. 함께 이민갈거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A) 비양육자가 면접교섭 외에 일방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데려가 돌려보내주지 않는 경우, 양육자는 법원에‘유아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아인도청구의 경우, 반드시 가사조정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나(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가사소송전치주의), 예외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가사조정 없이도 양육권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비양육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비양육자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데려간 경우에는 형법상의 미성년자 약취죄(형법 제287조)로 형사고소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약취해 간 전남편이 더 이상 아이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을까?Q) 딸이 이제는 정말 아빠가 무섭다며 보고 싶지도 않고, 근처에 못 오게 하고 싶다고 합니다. 면접교섭은 물론이고, 전남편이 저와 딸의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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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법 제837조의 2 제3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비양육자의 면접교섭 배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선생님의 경우처럼 아이 아버지와 딸의 면접교섭이 아이에게 위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면 충분히 면접교섭의 배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접근금지신청을 하여 법적 처분으로 전남편으로부터 딸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장윤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