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10만원 주면서 친정에 돈 빼돌리는 아내…이혼될까요?

머니투데이 장윤정 변호사 2020.03.3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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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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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10만원 주면서 친정에 돈 빼돌리는 아내…이혼될까요?


지나치게 적은 용돈, 이혼사유 될까요?
Q) 저는 한 달에 40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가정주부인 아내는 제 월급 통장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저는 용돈을 받아 생활해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한 달에 1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있고, 그 외 일절 돈을 주지 않아 사회생활을 하며 곤란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아내에게 지인의 부조금 이야기를 꺼냈다가 알아서 하라는 면박을 당하기까지 했는데요. 제가 돈을 그렇게 조금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 나이에 10만 원은 너무한 것 같단 생각이 자꾸 들면서 이제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용돈 10만 원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부부 사이에 돈 문제는 생계와 연결되어 있는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이다 보니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이유들로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이런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의 경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40조의 6가지 사유 중 제6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법원 역시 선생님과 유사한 상황에서 “아내가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남편에 대한 경제적 배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 제기 후 생긴 채무, 재산분할 대상 될까요?
Q)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살던 집에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나와 제가 살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야 할 것 같은데, 대출을 받아 전세를 구해도 재산분할에서 문제될 것은 없겠죠?

A) 네, 괜찮습니다. 우리 법원은 변론 종결일까지의 제반 사정들을 판단해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그 시점을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통한 이혼, 즉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일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그 시점을 혼인 파탄 시점으로 보아 그 때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전세 자금 대출 등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선생님 개인의 채무만 증가할 뿐입니다.


용돈 10만원 주면서 친정에 돈 빼돌리는 아내…이혼될까요?
별거 후 재산이 감소된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Q) 별거에 들어간 뒤 제 월급 통장을 관리하던 아내가 제 돈을 장모님 계좌로 빼돌렸었단 사실을 이혼소송이 진행된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 소송이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한다면 너무 부당한 것 아닌가요?

A) 네, 그렇게 본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이 파탄된 시점을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으로 보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소송을 통한 이혼의 경우, 이혼 소송이 제기된 시점이 그 파탄 시점이라고 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경우처럼 별거에 들어간 시점과 이혼 소송이 제기된 시점 사이에 큰 재산의 변동이 생겼거나 그 사이 간격이 꽤나 긴 경우에는 별거 시점을 혼인 파탄 시점으로 보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별거에 들어간 시점에서의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시면 됩니다.

장윤정 변호사장윤정 변호사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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