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Q) 저와 남편은 동호회 모임에서 만나 12년 전 결혼을 했고, 슬하에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금융 회사에 재직 중이었고, 저 역시 교사이기 때문에 함께 착실히 돈을 모으며 살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결혼 후 남편은 자신이 셈에 밝으니 자기 월급은 적금으로 모으거나 투자를 하겠다며, 대신 생활비는 제 월급으로 쓰자고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이 참 든든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동안 출근하는 척 연기를 해왔고, 적금을 들어 모아 둔다던 돈도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저 몰래 거액의 채무까지 지었다는 사실에 그간의 모든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며 집을 나간 남편과 더는 예전과 같이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요?
우리 법원 역시 유사한 사례에서 배우자의 지속적인 거짓말로 부부 사이의 신뢰가 손상되었고,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할 저도로 파탄이 된 경우, 그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거짓말을 한 배우자에게 있기 때문에 해당 배우자는 위자료까지도 지급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한편, 만약 남편분이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상당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이혼 사유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도 해당되어 이혼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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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닙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남편분의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과 유사한 사례에서 우리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가 반대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하물며 선생님의 경우는 남편분이 그런 거액의 채무를 수년간 만들어 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남편분의 채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장윤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