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금토드라마 '부부의 세계' 포스트/사진=JTBC
접촉 사고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다 남편이 어떤 여자와 연인 관계를 이어왔으며, 생각보다 둘 사이가 깊고 오래됐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며 상간녀와의 삼자대면을 요구했고, 함께 모인 자리에서 상간녀는 저에게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며 자신도 피해자라는 얘기를 하며 울기만 했고, 남편 역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A) 상간녀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자료청구소송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때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남편의 외도 증거가 차량 블랙박스 뿐이고, 그 블랙박스의 내용상으로도 상간녀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다른 증거를 좀 더 수집하실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신다면 그것은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지혜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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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에게 별도의 위자료를 받지 않았으면,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못 받나?Q) 남편과 협의이혼하기로 하며, 재산에 대한 합의를 할 때 별도의 위자료는 받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 제가 다른 증거를 찾아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에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불륜 관계를 이어온 것임을 밝히더라도 상간녀에게 역시 위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되나요?
A)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 역시 상간녀가 고의로 부정행위를 해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케 한 경우, 상간녀는 남편과는 별개로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한 아내의 정신적 피해에 관하여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장윤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