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의 경우 최대 100만원, 1인 가구는 4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방식은 각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3.30/뉴스1
"재난 긴급생활비로 받은 'OO사랑상품권' 33만원어치, 5만원 할인해 팝니다"
코로나 19사태 여파로 인한 국민의 소득감소를 보완하고 지역소비를 되살리겠단 목적으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중 '지역화폐 선불카드나 상품권'을 거래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법전문가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지역상품권 깡'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한 법안이 제정됐지만 7월2일 전까지는 처벌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다"며 "다만 그 전이라도 적발되면 환수조치 등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장 등이 "재난기본소득 상품권깡을 반드시 차단하겠다"며 함정수사나 마찬가지인 미스테리쇼핑까지 동원하겠다고 엄중 경고했지만 '지역상품권 깡'에 대해선 사실상 '엄포'에 불과하다. 상품권 깡에 대해선 7월2일 이전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과태료 부과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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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불법 거래가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듯한 동영상이 5일 입수됐다. 입수한 동영상 속에는 지난달 23일 오후 2시께 온누리상품권 판매처인 광주 동구 한 금융기관 앞에서 현금과 온누리상품권으로 보이는 보이는 종이 다발(빨간 원 안)을 교환하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 = 독자 제공) 2020.05.05.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와 각 지차제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역화폐 누적발행액은 2조9천352억원에 달한다. 이중 상당액은 불법으로 현금화됐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들은 '깡' 등 부정유통에 대해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해왔다. 지방 조례에선 '처벌' 규정을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여파로 재난지원금이 각 지자체에 의해 지역 상품권 형태로 풀리기 시작한 뒤 '지역상품권 깡' 논란이 재차 이슈가 되면서 국회는 지난달 말 서둘러 관련 제정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