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룸살롱·클럽…몰래 열었다간 손님도 '벌금 300만원'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0.04.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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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서울시 명령 준수 여부 점검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유흥업소 종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업소와 이용객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현재 영업 중인 유흥업소 422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지자체를 통해 이행을 강제로 추가 조치한다.   사진은 이날 밤 서울 강남 일대 번화가의 모습. 2020.4.8/뉴스1(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유흥업소 종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업소와 이용객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현재 영업 중인 유흥업소 422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지자체를 통해 이행을 강제로 추가 조치한다. 사진은 이날 밤 서울 강남 일대 번화가의 모습. 2020.4.8/뉴스1


서울시가 자치구‧경찰과 함께 유흥업소들에 내린 집합금지 명령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불시 현장점검에 나섰다.

집합 금지 명령은 강남구 역삼동 대형 룸살롱 'ㅋㅋ&트렌드'와 관련한 확진자 3명이 발생함에 따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날 룸살롱·클럽·콜라텍 등 유흥업소에 내린 조치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오는 19일까지 영업을 사실상 중단 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특히 명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자는 물론 손님까지 각각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나백수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19일까지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경찰청이 함께 유흥시설 현장을 점검하며 현장을 불시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3월 12일부터 2146개소 유흥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영업중단을 권고해 왔다. 이번에 단란주점 2539개소를 포함해 모든 유흥시설 (4685개소) 대상으로 집합금지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나 국장은 "지역감염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 총 4685개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고지하고 오늘부터 현장점검하고 위반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즉각 고발 조치 하겠다"고 설명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업자와 시설 이용자는 ‘300만원 이내’로 규정된 처벌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명령 위반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사업자‧시설 이용자에게 치료비‧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앞서 ㅋㅋ&트렌드의 종업원 A씨가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강남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우려가 고조됐다. A씨는 지난 1일 확진된 연예인 B씨와 만난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업소 종업원이면서 A씨 룸메이트 여성 C씨도 감염됐다.


ㅋㅋ&트렌드 확진자와 접촉한 110여명 가운데 75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나 국장은 "ㅋㅋ&트렌드는 건물 내 CCTV 녹화본이 존재하지 않아 고객 장부를 제출받아 조사를 하는 상황"이라며 "고객장부를 제출 받아서 이에 대해서 강력한 자율 격리와 검사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서울 서초구에서는 서래마을에서 칵테일바를 운영하는 40대 남성과 배우자 종업원 등 3명이 확진됐다.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이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술집 직원인 것으로 확인돼 술집‧유흥업소 등의 감염 확산 우려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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