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소독제에 물 섞어 판 '불량 양심들'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0.04.09 09:15
글자크기

함량미달·무신고 등 7개 업체 '약사법 위반' 혐의 수사

A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업체가 차량세정제 공장내 교반기를 이용하여 무허가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적발됐다. /사진제공=서울시A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업체가 차량세정제 공장내 교반기를 이용하여 무허가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적발됐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시중에 판매되는 손소독제 18개를 검사한 결과 에탄올 함량미달, 무신고 등 불법제조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적발한 업체들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차량 세정제 제조업체 A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하자 식약처 제조 신고 없이 2월부터 차량 세정제 공장에서 8만여병(4억5000만원)을 만들어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급하게 제조한 불법 손소독제 4000병은 에탄올 함량이 21.6%로 확인됐다.

식약처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의하면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손소독제는 54.7%~70%의 에탄올을 함유해야 한다.



손소독제 제조업체 B사는 식약처에서 제조 신고한 내용과 같이 에탄올 62%를 넣어 손소독제를 제조해야 하지만 원가 절감을 위해 에탄올 36%에 대체 알코올인 이소프로필을 26% 섞어 만들었다. 제품 용기 표시사항에는 마치 에탄올 62%가 정상적으로 함유된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고 2월부터 3월초까지 불법손소독제 48만병(29억원)을 제조해 전국 위생용품 유통판매업체 등에 판매했다.

손소독제 제조업체 C사는 물을 섞어 제품을 생산한 후 에탄올 함유량이 20% 미만인 함량미달 손소독제 1600병(1100만원)을 전국의 위생용품 유통판매업체 등에 팔았다.

보건용 마스크 폭리행위도 적발됐다. D사는 지난달 초 코로나19로 마스크 구매가 어려워지자 KF94 보건용 마스크를 100장(100만원)을 판매한다고 인터넷에 광고한 후 구매자에게는 광고제품과는 전혀 다른 출처불명의 무표시 보건용 마스크 100장을 비닐봉투에 넣어 판매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를 틈탄 금전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량 손소독제, 마스크의 제조판매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