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속도제한 노면표시 및 규제표지/사진=교통안전공단 제공
지난해 수도권 B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서는 주차돼 있던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하굣길 사각지대에서 뛰어오던 초등 2학년 어린이를 덮쳐 다치게 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주변에 반사경이 있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이처럼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 이동이 빈번해 언제든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과속방지턱이나 반사경·보행통로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하주차장 입구(램프) 앞 중앙선·진행방향 노면 미표시 75건 △보행안전시설물(볼라드) 기준규격 미달 69건 △단지 내 굽은길·지하주차장 반사경 미설치 68건 △지하주차장 제한높이 미표시 65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단지 내 내리막길 과속방지턱 설치 △단지 내 교차로 수목 등 조경시설 제거 △회전교차로 안전시설 확충 △놀이터 인근 안전 휀스 설치 △지하주차장 과속방지턱 설치 등도 주요 개선 사항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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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관·조경도 좋지만 '안전'이 우선"윤공현 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은 "단지 내 지상도로(20km/h)와 지하주차장(10km/h)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면 교통사고는 현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유선형 도로로 설계하거나 도로 노면의 요철 포장 또는 과속방지턱 설치 등을 통해 도로의 설계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 운행토록 하고 있다.
교통안전시설 미설치 등에 따른 아파트 단지 내 사고발생 위험은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밝힌 미취학아동의 보행사고 빈도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30.5%)가 일반도로(5.8%)보다 5.25배 높다. 지난 2015~2017년 삼성화재 접수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전체 교통사고(498만3956건) 가운데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도로외 지역(77만5198건)에서 발생한 사고비율이 15.6%였다.
개별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나 관리소장 등의 교통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통안전공단의 개선권고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점검을 받은 아파트들의 개선 이행률이 30%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교통안전점검을 받은 아파드 단지들의 시설 개선 이행률은 2015년 25.3%, 2016년 26.8%, 2017년 34.1% 등으로 저조하다.
안 책임연구원은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가 바뀌더라도 단지 내 도로의 안전시설 개선작업이 꾸준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조형이나 미관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아파트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