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20km/h'…"아이들 안전 지킬수 있어요"

머니투데이 문영재 기자 2020.03.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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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아파트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례

최고속도제한 노면표시 및 규제표지/사진=교통안전공단 제공최고속도제한 노면표시 및 규제표지/사진=교통안전공단 제공


지방의 A아파트 단지 내에서 엄마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6살난 어린이가 갑자기 돌진한 승용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차량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지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횡단보도 앞에서도 일시정지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

지난해 수도권 B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서는 주차돼 있던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하굣길 사각지대에서 뛰어오던 초등 2학년 어린이를 덮쳐 다치게 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주변에 반사경이 있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설계된 C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뛰어가던 어린이가 옆에서 달려든 소형 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 이동이 빈번해 언제든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과속방지턱이나 반사경·보행통로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시설 개선 권고 가운데 속도제한 미설치가 112건으로 가장 많아
21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개한 '2020년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21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권고사항 총 1230건 가운데 단지 내 최고속도제한(20km/h) 표지 미설치가 1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하주차장 입구(램프) 앞 중앙선·진행방향 노면 미표시 75건 △보행안전시설물(볼라드) 기준규격 미달 69건 △단지 내 굽은길·지하주차장 반사경 미설치 68건 △지하주차장 제한높이 미표시 65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단지 내 내리막길 과속방지턱 설치 △단지 내 교차로 수목 등 조경시설 제거 △회전교차로 안전시설 확충 △놀이터 인근 안전 휀스 설치 △지하주차장 과속방지턱 설치 등도 주요 개선 사항으로 꼽혔다.


"아파트 미관·조경도 좋지만 '안전'이 우선"
윤공현 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은 "단지 내 지상도로(20km/h)와 지하주차장(10km/h)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면 교통사고는 현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유선형 도로로 설계하거나 도로 노면의 요철 포장 또는 과속방지턱 설치 등을 통해 도로의 설계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 운행토록 하고 있다.

교통안전시설 미설치 등에 따른 아파트 단지 내 사고발생 위험은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밝힌 미취학아동의 보행사고 빈도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30.5%)가 일반도로(5.8%)보다 5.25배 높다. 지난 2015~2017년 삼성화재 접수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전체 교통사고(498만3956건) 가운데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도로외 지역(77만5198건)에서 발생한 사고비율이 15.6%였다.

개별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나 관리소장 등의 교통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통안전공단의 개선권고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점검을 받은 아파트들의 개선 이행률이 30%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교통안전점검을 받은 아파드 단지들의 시설 개선 이행률은 2015년 25.3%, 2016년 26.8%, 2017년 34.1% 등으로 저조하다.

안 책임연구원은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가 바뀌더라도 단지 내 도로의 안전시설 개선작업이 꾸준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조형이나 미관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아파트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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