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자동제동장치·심야통행료 할인 제한 등 규제 강화해야"

머니투데이 문영재 기자 2020.03.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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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예방' 위한 교통안전 전문가 세미나

한국도로공사 전경한국도로공사 전경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적재불량 등 상습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선 '심야통행료 할인 제한'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전문가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6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한국교통연구원·도로교통연구원·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안전장비·차량 △규제·단속 △도로·시설 △교육·홍보 측면에서 대책을 발표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화물차 공제조합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도 가졌다.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안전장비·차량 측면에서 화물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의 확대 보급과 의무 장착 추진을 주문했다. 화물 낙하사고 예방을 위해 '폐쇄형 적재함' 설치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규제·단속 분야는 차량안전장치 해제차량, 적재불량 화물차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선 '심야통행료 할인' 제한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화물차 DTG(차량속도·가속도·위치·주행거리 등 운전정보 전반을 저장하는 장치)와 연계해 운전자 휴게 제도를 개선하고 운행기록 제출을 의무화해 수집된 운행기록을 교통시설 개선, 운전자 맞춤형 안전교육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도로·시설 측면에서는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휴식 공간의 확대, 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가변형 속도제한장치나 시인성이 높은 LED 표지판 등의 확대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교육·홍보 분야는 운전자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홍보를 확대하고, 적재불량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한 적재지침과 운전자 교육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모범화물운전자 포상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김경일 한국도로공사 교통본부장은 "화물차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특별 대책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고속도로의 화물차 교통량은 전체 교통량 대비 27%에 불과하다. 그러나 화물차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523명으로 전체 고속도로 사망자 1079명의 4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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