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역 승강장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KTX 객실 내부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성금이 모였지만 행정안전부에 기부금을 배분할 법적 기반이 없어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5일 "자연재난에만 해당하는 의연금이면 재해구호협회에서 일괄 배분이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기부금은 개별 모금기관에서 배분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은 '사회재난'에 속해 '기부금'으로 규정된다.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기금이 모인 단체에서 배분하게 돼 있다. 행안부, 즉 정부가 기부금 배부를 통제할 수 없다.
지난해 2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도 정부와 모금 기관이 피해상황 집계 및 배부 기준을 조율하다보니 성금 전달에 6개월 가량이 걸렸다. 산불 역시 사회재난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다만 기부자가 모금기관에 기부용도를 명시할 경우 즉시 기부금을 해당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부금을 낼 경우 기부용도를 적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코로나 피해 지원 역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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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집 기관과 지자체로 구성된 기부금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 피해자, 의료진, 재난 취약계층 등에게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코로나19 성금으로 모인 금액은 1108억원에 달한다.